생활법률/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승명 2016. 6. 4. 19:41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가구 1주택 보유

2년 후부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근무지 이전이나 상급학교의 진학 등 

자료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2.세대원 모두가 이민을 갈 때(출국후 2년이내 양도한 경우)


3.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중 

일시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다시 이사가면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건물 완공전이나 완공후 2년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재개발 재건축 건물에서 1년이상 거주했을경우만 해당)


4,건설임대주택에 살다 분양받은 후 양도할 경우

(임대기간과 분양받아 산 기간을 합해 5년이상이어야 함)


5.1세대 1주택 일부수용후 남은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수용일 5년 이내에 양도시 남은 주택이나 부수토지도

비과세




단 실거래가가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단기보유 주택자인 경우

1년 미만주택이면 세율이 40%

2년 미만주택이면 6-38%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워낙 고가이기에

40%라고 한다면 꽤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기에

면제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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