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안내 - 세율

승명 2016. 6. 4. 19:50

 

양도세를 내는것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건데 이것도 세금을 내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잘만 이용을 하신다면 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정보를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혹은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새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구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라던가 봉양을 위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또한 결혼 때문에 갑자기 2주택이 된 경우에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것이죠.

 

 

 

 

위의 표는 소득세법에 나온 세율의 누진세율표입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율표를 찾아서 첨부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홈택스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메뉴가 있거든요.

 

 

 


위의 메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도 계산해보시고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