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취득세

취득세

승명 2017. 7. 12. 18:36

취득세율은 몇 %인가?


아파트나 분양권이나 청약 등 매매로 자신의 명의로 취득시 취득액 및 취득에 대한 상황별로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을 합해서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첫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입니다. 







6억이하 주택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전용면적 85㎡ 초과는 1.3%가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그외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취득액 

면적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 

합계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 

 -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 

 -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 

0.3% 

3.3% 

 85㎡ 초과 

 3% 

0.2% 

0.3% 

3.5% 




둘째, 주택 외 유상취득, 원시취득(신축), 상속 취득, 증여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외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유상취득시에는 4.6%가 취득세율이 됩니다. 그외에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 

합계 

주택 외 유상취득

4.0%

0.2%

0.4% 

4.6% 

원시취득(신축)

2.8%

0.2% 

0.16% 

3.16% 

상속 취득시- 농지 

 2.3% 

 0.2% 

0.06% 

2.56% 

상속 취득시- 농지이외 

 2.8% 

0.2% 

0.16% 

3.16% 

증여 취득시

 3.5% 

0.2% 

0.3% 

4.0% 


예를들면, 아파트 4억원에 취득시 85㎡ 초과일때, 4억원 * 1.3% = 5,200,000원입니다.


아파트 4억원에 취득시 85㎡ 이하일때, 4억원 * 1.1% = 4,400,000원입니다.



증여로 아파트 4억원 취득시 4억원 * 4% = 16,000,000원입니다.


오피스텔(주거지외)을 2억원에 취득시 2억원 * 4.6% = 9,200,000원입니다.


상가 20억에 취득시 20억원 * 4.6% = 92,000,000원입니다.


토지10억에 취득시 10억원* 4.6% = 46,000,000원입니다.

                 

아파트 나 주택외에는 면적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율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율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농특세,교육세 포함한 합계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셔야됩니다. 만약 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하루마다 3/10,000 와 가산세 20%를 더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주의할점은 무엇?


주택이나 토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에 필요한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증여를 받은것으로 추정되니 미리 증여세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니 전문가나 잘 아는 지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하시고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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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appy791004.tistory.com/61 [행복재테크 전문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