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은 몇 %인가?
아파트나 분양권이나 청약 등 매매로 자신의 명의로 취득시 취득액 및 취득에 대한 상황별로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을 합해서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첫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입니다.
6억이하 주택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전용면적 85㎡ 초과는 1.3%가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그외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취득액 | 면적 | 취득세율 | 농특세율 | 교육세율 | 합계 |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 | - | 0.1% | 1.1%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 | - | 0.2% | 2.2% |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 이하 | 3% | - | 0.3% | 3.3% | |
85㎡ 초과 | 3% | 0.2% | 0.3% | 3.5% |
둘째, 주택 외 유상취득, 원시취득(신축), 상속 취득, 증여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외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유상취득시에는 4.6%가 취득세율이 됩니다. 그외에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취득세율 | 농특세율 | 교육세율 | 합계 | ||
주택 외 유상취득 | 4.0% | 0.2% | 0.4% | 4.6% | ||
원시취득(신축) | 2.8% | 0.2% | 0.16% | 3.16% | ||
상속 취득시- 농지 | 2.3% | 0.2% | 0.06% | 2.56% | ||
상속 취득시- 농지이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취득시 | 3.5% | 0.2% | 0.3% | 4.0% |
예를들면, 아파트 4억원에 취득시 85㎡ 초과일때, 4억원 * 1.3% = 5,200,000원입니다.
아파트 4억원에 취득시 85㎡ 이하일때, 4억원 * 1.1% = 4,400,000원입니다.
증여로 아파트 4억원 취득시 4억원 * 4% = 16,000,000원입니다.
오피스텔(주거지외)을 2억원에 취득시 2억원 * 4.6% = 9,200,000원입니다.
상가 20억에 취득시 20억원 * 4.6% = 92,000,000원입니다.
토지10억에 취득시 10억원* 4.6% = 46,000,000원입니다.
아파트 나 주택외에는 면적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율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율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농특세,교육세 포함한 합계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셔야됩니다. 만약 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하루마다 3/10,000 와 가산세 20%를 더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주의할점은 무엇?
주택이나 토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에 필요한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증여를 받은것으로 추정되니 미리 증여세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니 전문가나 잘 아는 지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하시고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출처: http://happy791004.tistory.com/61 [행복재테크 전문블러그]
'생활법률 > 취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 (0) | 2016.06.09 |
---|---|
관리처분 인가 전후 취득세 양도세 비교 (0) | 2016.06.09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 (0) | 2016.06.05 |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 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0) | 2016.06.05 |
귀농인의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 *** (0) | 201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