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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인들을 위한 황색 신호등의 개선방안

색맹인들을 위한 황색 신호등의 개선방안 색맹인은 전체인구의 약 3~4%로 추정됩니다. 색맹인들은 거의 99%가 적록색맹입니다. 그런데 적록색맹인들은 실제 교통신호의 적색과 황색을 구분 못합니다. 적록색맹인들은 운전면허를 받을 때에 안과에 가서 적색과 황색의 구분이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증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적록색맹인들은 실제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의 적색과 황색을 구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적록색맹인들은 사거리에서 녹색등이 아니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운전자는 황색신호등임을 알고 가속을 하다가 그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모든 적록새맹인들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자동..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지만,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규를 위반하면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에 관련한 법규 1. 전반적인 감정평가 방법 관련 규정 가.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제5조 제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