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지만,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규를 위반하면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에 관련한 법규 1. 전반적인 감정평가 방법 관련 규정 가.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제5조 제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