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73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2003년 8월 1일부터(고향주택은 2009년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